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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 뒷광고 금지…사업자 부당광고 주의!

구일칠구 2022. 8. 21. 23:07

얼마 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'뒷광고'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.

4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먹방 유튜버는 "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"며 사과했고, 구독자 268만 명을 보유한 또 다른 먹방 유튜버도 '뒷광고'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.

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,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 매체별 공개 방식·예시 등을 규정한 ‘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 지침’(이하 추천 보증 심사 지침)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.

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.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%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.

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.

다음은 추천 보증 심사 지침 주요 내용.

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

(접근성)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·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

(인식 가능성) 적절한 문자 크기,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

(명확성) 금전적 지원, 할인,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

(언어 동일성) 추천·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

추천·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

(문자) 블로그,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·보증

⇒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, ‘더보기’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.

(사진)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·보증

⇒ 사진 내에 표시하되,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.

(동영상)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·보증

⇒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,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.

(실시간 방송)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·보증

⇒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,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.

기타 개정사항

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‘광고주와의 고용 관계’를 경제적 이해 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.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·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·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·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.

공정위는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으로 SNS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,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,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