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·회계 대행 및 기술 임치 수수료 등을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‘ #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’ 사업 모집 공고가 올해도 게시됐다.
접수 시작일은 2월 4일 오전 10시부터이다. 보통 접수 당일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K-스타트업에 회원가입 해두고,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.
2021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
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외부기관의 세무·회계, 및 기술 임치 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
지원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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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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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공급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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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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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·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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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장 대행 수수료
- 결산 및 조정 수수료
- 세무·회계 프로그램 구입·이용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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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, 회계사,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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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
내에서
자유롭게
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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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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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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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보증기금,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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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규모 및 조건
16,200개사 내외,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%,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
* 공급가액의 30%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
합계금액
(세금계산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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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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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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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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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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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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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,000(70%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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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(30%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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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(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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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정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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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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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기업이 11만원의 집행 증빙서류(세금계산서)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7만원(공급가액의 70%)은 정부가 지원하고, 4만원(공급가액의 30%+부가세)은 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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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방식: 바우처(이용기간: ‘21.3.1~‘22.2.28, 1년)
- 3월 1일부터 선정통보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함
-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%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
- 지원 중 휴ㆍ폐업,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,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
지원 자격
‘21.1.1.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(1981.1.2 이후 출생)이고 업력 3년 이내(2018.1.2.~2021.1.1 설립)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 요건 충족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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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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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 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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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39세 이하(1981.1.2. 이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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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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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1.2~2021.1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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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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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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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
* 설립일 : 개인기업(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), 법인기업(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)
기장 수수료 최대 100만원 지원 받으려면?(국세일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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